2022년 2월 21일부터 11개의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고 한다.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적립할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매월 최대 한도인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하면,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월21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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