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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by sky1259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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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1. 증여자(넘겨 주는 사람)

등기권리증(없는 경우 증여자가 필히 등기소 방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2. 수증자(받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토지대장

 

발급일은 3개월 이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여계약서에 검인 받은 후, 취등록세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매입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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