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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2월 20일까지)

by sky1259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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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6명까지 모임 가능(전국 동일)

방역패스 시설: 「접종완료자 등」 만 출입가능

-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식당 예시 : 예방접종 3명 + 미접종 1명 -> 미허용

 

<예 외>

1.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입증책임: 시설 이용자)

2.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3.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맘시터 등 (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6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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