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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by sky1259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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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정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이전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결합된 제도임

 

1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 구직촉진 수당 지급

2유형은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월 28만4천원의 취업활동 비용 지원

 

1유형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2유형은?

 

  • 특정계층 : 기초수급자, 미혼모,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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