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가족돌봄 비용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 원으로, 최장 10일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시에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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