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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폭이 넓어져야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만들어진 법률인데 의료법에서 간호와 관련된 내용만 따로 만든것
의사들의 말대로 간호사가 단독 병원을 개원할수 있다고 하지만 간호협회나 보건부도 이것은
아니라고 하고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없이는 의료행위를 할수가 없다.
간호조무사의 반대이유는 간호조무사의 면허기준이
특성화고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나 고교졸업 학력 인정자 중 학원 평생교육시설등에서
간호과정 이수자라고 간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는 왜 고교학력으로 기준하고 있나?
하지만 간호법만 보고 설명하면 안된다.
하지만 의료법에도 그대로 있는 내용이다.
간호사협회는 고교졸업자만 하는게 아니고 대졸자에게도 조무사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이 간호법의 핵심은 의료법 하나로 모든 의료종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가 보니
각각의 직군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것을 간호관련만이라도 규정하자고 한것인데
그동안 다른직군들의 불만들이 같이 나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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