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가족돌봄비용 지원1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가족돌봄 비용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 원으로, 최장 10.. 2022. 3.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