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거나 건물을 매매할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토지의 용도지역이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알수 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해
지정한다.
용도지역은 특정 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것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이상의 지구를 지정할수 있다.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여기에 해당하는 대지에 집을 지을때는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에 맞게 집을 지어야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농림지역 :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보통 밭을 사거나 임야을 샀을경우 거기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면 대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한 후 건물의 면적을 생각해보면 된다.
보통의 경우는 농림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이라 20%이하가 많고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는 40%까지 지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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